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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운영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과금 납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실질적 경영안정 자금을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국민보장, 건강보장, 산재보장, 고용보장)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을 2025년 7월 14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특히 2025년 신규 창업자(1월 이후)는 7월 1일~25일 부가세 신고 완료 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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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작일 | 2025년 7월 14일 (월) 9시 |
신청 종료일 | 2025년 11월 28일 |
2025년 신규 창업자 | 7월 1일~25일 부가세 신고 완료 시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 포털: 부담경감크레딧.kr
해당 사이트는 본 사업을 위해 개설된 전용 웹사이트로, 신청 자격 자동 조회 → 신청서 작성 → 제출 → 지급 확인의 과정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통합 플랫폼: 소상공인2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 사이트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외에도 택배비 지원, 보장료 감면,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24
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
www.sbiz24.kr
✅ 신청 시 유의사항: 첫날 신청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접속 제한이 일시 적용됩니다.
✅ TIP: 신청 전 카드 등록, 공과금 자동이체 확인, 매출 신고 상태 확인 등 사전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 전용 크레딧이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면서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2024년 또는 2025년에 창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2024년 개업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 개시한 경우
- 2025년 개업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매출 신고(7월 부가세 신고) 후 신청 가능
📌 이 제도는 코로나 이후 혹은 고물가 시기에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기존 장기 운영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매출 요건: 최소~ 최대 매출 기준
연간 매출액이 0원~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판단됩니다.
- 최소 기준 매출 0원 초과 (실제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는 대상 제외)
- 최대 기준 매출 3억 원 이하 (일정 규모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간이과세자도 포함됨. 정식 매출 신고만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 휴업·폐업한 경우에도 조건부로 신청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했던 사업자라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재개업’을 완료하면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납부 이력(공공요금 또는 보장료)이 있어야 하며,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2024년에 폐업했지만, 같은 해 9월에 재개업했다면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업 계열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 일반 자영업자 중,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고매출 사업자
-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금융업,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 노점 또는 임시사업자
✅ 예외 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과 규모를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 기준 확인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준 확인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지원 금액 및 방식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내역 중 하나 이상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지급금은 현금이 아닌, 크레딧 형태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어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필요 서류
-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 내역
- 4대 보장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 최근 1년 이내의 고정비 납부 자료가 유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4대 보장료(건강·국민·고용·산재) 납부에 사용됩니다. 단, 반드시 사업자 명의 납부여야 하며, 개인 명의 공과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한가요?
A: 네, 두 경우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하며, 사업장 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3. 이미 전기요금이나 건강보장료를 감면받고 있는데,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기존 감면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일 정책 내 2회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담경감 크레딧은 1회성 지급입니다.
Q4. 2023년에 개업했지만 실적이 없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A: 실적(매출)과 공공요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매출 0원이거나 공공요금 납부 이력이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크레딧은 어떻게 지급되며,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급 승인 후 각 공공요금 사업자에 자동 충전되며, 다음 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예: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에 직접 지급되어 다음달 고지서에서 자동 감액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공과금이나 보장료 부담이 큰 시기인 만큼,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전용 포털에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