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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크레딧 kr 신청 바로가기

by 오늘정책 2025. 6. 29.

    [ 목차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이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운영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공과금 납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실질적 경영안정 자금을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요금·가스요금·수도요금 및 4대 보장료(국민보장, 건강보장, 산재보장, 고용보장)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 크레딧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을 2025년 7월 14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11월 28일까지입니다.

 

 


특히 2025년 신규 창업자(1월 이후)는 7월 1일~25일 부가세 신고 완료 후,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신청 시작일 2025년 7월 14일 (월) 9시
신청 종료일 2025년 11월 28일
2025년 신규 창업자 7월 1일~25일 부가세 신고 완료 시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방법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 포털: 부담경감크레딧.kr

해당 사이트는 본 사업을 위해 개설된 전용 웹사이트로, 신청 자격 자동 조회 → 신청서 작성 → 제출 → 지급 확인의 과정을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크레딧.kr 사이트로 바로가기 

 

정부 통합 플랫폼: 소상공인24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종합 지원 사이트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외에도 택배비 지원, 보장료 감면, 저리 대출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24

사업자 등록번호: 305-82-21570 대표전화 :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Copyright 2022 SEMAS, All Right Reserved. 2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 3407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

www.sbiz24.kr

 

 

✅ 신청 시 유의사항: 첫날 신청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접속 제한이 일시 적용됩니다.

✅ TIP: 신청 전 카드 등록, 공과금 자동이체 확인, 매출 신고 상태 확인 등 사전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 및 조건

지급 방식이 현금이 아닌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 전용 크레딧이기 때문에, 비교적 넓은 범위의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면서도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2024년 또는 2025년에 창업한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 2024년 개업자: 2024년 1월 1일 이후 사업 개시한 경우
  • 2025년 개업자: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고, 매출 신고(7월 부가세 신고) 후 신청 가능

📌 이 제도는 코로나 이후 혹은 고물가 시기에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이므로, 기존 장기 운영 사업체는 제외됩니다.

 

 

매출 요건: 최소~ 최대 매출 기준

연간 매출액이 0원~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자동 판단됩니다.

  • 최소 기준 매출 0원 초과 (실제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는 대상 제외)
  • 최대 기준 매출 3억 원 이하 (일정 규모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간이과세자도 포함됨. 정식 매출 신고만 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

 휴업·폐업한 경우에도 조건부로 신청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했던 사업자라도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재개업’을 완료하면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납부 이력(공공요금 또는 보장료)이 있어야 하며,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2024년에 폐업했지만, 같은 해 9월에 재개업했다면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기업 계열사 및 프랜차이즈 직영점
  • 일반 자영업자 중,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고매출 사업자
  •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금융업, 사행성 업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
  • 사업자등록이 없는 무등록 노점 또는 임시사업자

✅ 예외 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과 규모를 갖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 기준 확인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기준 확인표(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붙임)_(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364호)_소상공인_부담경감_크레딧_지원사업_시행_공고.pdf
0.91MB

 

 

지원 금액 및 방식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및 4대 보장료 납부 내역 중 하나 이상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지급금은 현금이 아닌, 크레딧 형태로 등록된 계좌로 입금되어 일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 필요 서류

  • 전기·가스·수도요금 납부 내역
  • 4대 보장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 최근 1년 이내의 고정비 납부 자료가 유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담경감 크레딧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4대 보장료(건강·국민·고용·산재) 납부에 사용됩니다. 단, 반드시 사업자 명의 납부여야 하며, 개인 명의 공과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한가요?

A: 네, 두 경우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단,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신청하며, 사업장 기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Q3. 이미 전기요금이나 건강보장료를 감면받고 있는데,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기존 감면과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일 정책 내 2회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부담경감 크레딧은 1회성 지급입니다.

 

Q4. 2023년에 개업했지만 실적이 없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A: 실적(매출)과 공공요금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매출 0원이거나 공공요금 납부 이력이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크레딧은 어떻게 지급되며,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A: 지급 승인 후 각 공공요금 사업자에 자동 충전되며, 다음 납부 고지서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예: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에 직접 지급되어 다음달 고지서에서 자동 감액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소상공인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공과금이나 보장료 부담이 큰 시기인 만큼, 자격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전용 포털에 접속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