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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방법, 지원금액 한번에 알아보기

by 오늘정책 2025. 6. 26.

    [ 목차 ]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게 월세를 보조하거나, 자가 보유자의 경우 주택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수준의 하향을 막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절차, 유형별 급여 종류(임차급여 vs 자가 수선급여) 등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025 주거급여

 

2025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정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주거급여 기준 48%)

2025 주거급여 달라진 점
2025 주거급여 달라진 점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 기준

주거급여의 경우, 재산 기준도 병행하여 적용됩니다.

☑️ 재산 총액이 지역별 상한선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2025년 기준 재산 상한선

 

 

  • 대도시: 3억 6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2억 1천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8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모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자가진단 해보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수급이 불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독립적인 가구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러 가기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가구 vs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자가가구(자가 소유자)에 따라 지급 형태가 다릅니다.

 

임차가구: 임차급여 (월세 지원)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임차급여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부가 정한 ‘임차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 지원 조건

  •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수급자일 것
  •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보유
  • 실거주 요건 충족 (거주 실태조사 시 확인 가능)

※ 무상 거주자나 사실혼 관계로 세대 분리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 제한될 수 있음.

 

☑️ 2025년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 예시 (단위: 원/월)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광역시, 수도권 외 대도시) 3급지(기타 시·군)
1인 가구 310,000원 240,000원 200,000원
2인 가구 365,000원 290,000원 245,000원
3인 가구 450,000원 360,000원 305,000원
4인 가구 530,000원 425,000원 360,000원

 

  • 실제 지급금 = 실제 납부 임차료와 상한액 중 낮은 금액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도 임대료 수준에 따라 일부 지원 가능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주택 수리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에게 정부가 노후주택의 수리비를 현물(공사)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고 집 상태가 열악한 경우, 주거환경을 최소한의 기준까지 개선해 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 조건

  • 수급 자격 :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8% 이하)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명의의 주택 (부동산 등기 기준) 
  • 실거주 요건 : 수급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 주택 노후도 : ‘주거급여 주택조사표’ 평가 기준 이하여야 함 
  • 보수 가능성 : 철거 대상이 아닌, 수선 가능한 구조물 

📌 주의

  • 비거주 주택이나 임대용 주택(세 놓은 집)은 지원 불가
  • 가옥이 너무 노후하여 구조적으로 위험하거나 불법 건축물인 경우도 지원 제외
  • 세대원 중 다른 소유주가 있는 경우 소유지분 비율 확인 필요

 

☑️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노후도에 따라 3단계 보수 유형으로 나뉘며, 정부는 공사비를 직접 부담합니다.
금전 지급이 아닌, 지정업체를 통한 수리 공사 방식입니다.

구분 수선주기 지원내용 최대 지원금(년 기준)
경보수 3년 도배, 장판, 창호 등 최대 457만 원
중보수 5년 싱크대, 단열 등 최대 849만 원
대보수 7년 지붕, 기초, 화장실 등 최대 1,241만 원

 

  • 공사 비용은 정부가 직접 지급하며, 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선정됨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기

 

☑️ 준비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가구일 경우)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 시)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신규 수급자는 신청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 지급일은 언제?

주거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전 영업일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4대 급여 중 유일하게 단독 수급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않아도,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부모님과 주소가 분리돼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실제 분리 거주 여부와 독립 생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가족 간 송금 등은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는 얼마 동안 지원되나요?

→ 별도 자격변동이 없는 한, 계속 수급 가능하며, 매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Q4.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차액만큼 지원이 됩니다.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신청 자격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재산 요건 충족 시 가능
수급 기준 임차급여 또는 자가 수선유지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주말·공휴일 시 앞당겨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급여 유형 월세 보조(임차급여) / 주택 수리비 지원(자가 수선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21년 이후 적용)

 

주거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만약 현재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체 없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주거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