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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국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 제도는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과 실제 지원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누가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거주 요건, 국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 환산율은 지역·재산 종류마다 다르며, 금융재산·자동차·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2025년) | 생계급여 수급 기준 (32%) |
---|---|---|
1인 가구 | 2,243,671원 | 717,975원 이하 |
2인 가구 | 3,715,396원 | 1,188,926원 이하 |
3인 가구 | 4,790,498원 | 1,532,959원 이하 |
4인 가구 | 5,829,982원 | 1,865,994원 이하 |
5인 가구 | 6,822,318원 | 2,183,142원 이하 |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소득인정액이 118만 원 이하로 나오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및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의 재산 총액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대도시: 1억 8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1억 1천만 원 이하
※ 단, 차량, 임대보증금, 금융재산, 토지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심사 대상이었으나,
2021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1억 원 초과
- 재산 9억 원 초과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귀화자·난민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실제 거주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생계급여 지급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단순히 고정된 지원금이 아닙니다. 가구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산정 공식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보다 적을수록 생계급여는 더 많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 경우, 급여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시로 보는 생계급여 금액
☑️ 예시 1: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 1,188,926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80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 1,188,926 - 800,000 = 388,926원/월
☑️ 예시 2: 4인 가구
기준선: 1,865,994원
소득인정액: 1,300,000원
👉 지급액 = 565,994원/월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생계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확인용)
- 근로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생계급여 지급일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 주말/공휴일 예외 :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전날(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신규 수급자 추가 지급 : 자격 변동이나 보장 결정이 매월 15일 이후 발생할 경우, 해당 월 월말일에 추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및 확인 방법
생계급여는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입금 예정일 전후로 문자 안내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공지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확인 및 조치하세요
항목 | 세부 내용 |
---|---|
정기 지급일 | 매월 20일 |
주말/공휴일 지급 | 전 영업일로 앞당김 |
신규 수급자 발생 시 지급 | 월 말일 추가 지급 가능 |
지급 방식 | 본인 계좌 자동 입금 |
이상 시 조치 |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수 |
생계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생계급여 수급 중에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 장려
수급자가 일을 할 경우, 일부 근로소득은 공제 후 반영되므로 바로 생계급여 탈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 장려금이나 자활 근로 등은 오히려 장려되기도 합니다.
☑️ 재산·소득 변경 신고
수급 중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입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 가구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생계급여는 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개인의 노력이나 상황에 따라 생긴 빈곤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으로,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 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Q&A
Q1. 생계급여는 꼭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A. 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정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유통 수단에 제한은 없습니다.
Q2. 생계급여 수급 중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생계급여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녀가 일정 수입이 있으면 수급이 끊기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고소득자(연 1억 이상), 고재산 보유자(9억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를 받으면 자산이나 소득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수급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비·사용 자유가 있으며, 다만 재산이 갑자기 증가하면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