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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자격요건 및 지급일

by 오늘정책 2025. 6. 26.

    [ 목차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국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원 제도는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과 실제 지원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 자격요건: 누가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거주 요건, 국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것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 환산율은 지역·재산 종류마다 다르며, 금융재산·자동차·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2025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32%)
1인 가구 2,243,671원 717,975원 이하
2인 가구 3,715,396원 1,188,926원 이하
3인 가구 4,790,498원 1,532,959원 이하
4인 가구 5,829,982원 1,865,994원 이하
5인 가구 6,822,318원 2,183,142원 이하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 소득인정액이 118만 원 이하로 나오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및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다음의 재산 총액 이하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대도시: 1억 8천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지역: 1억 1천만 원 이하

※ 단, 차량, 임대보증금, 금융재산, 토지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존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심사 대상이었으나,
2021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가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 1억 원 초과
  • 재산 9억 원 초과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귀화자·난민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실제 거주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기

생계급여 지급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의 지급 금액은 단순히 고정된 지원금이 아닙니다. 가구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산정 공식

생계급여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즉,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보다 적을수록 생계급여는 더 많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 경우, 급여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해보기 

 

예시로 보는 생계급여 금액
☑️ 예시 1: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선: 1,188,926원
가구의 소득인정액: 800,000원
👉 생계급여 지급액 = 1,188,926 - 800,000 = 388,926원/월


☑️ 예시 2: 4인 가구

기준선: 1,865,994원
소득인정액: 1,300,000원
👉 지급액 = 565,994원/월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생계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거주지 확인용)
  • 근로소득 확인서류 (근로소득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생계급여 지급일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 주말/공휴일 예외 : 지급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전날(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신규 수급자 추가 지급 : 자격 변동이나 보장 결정이 매월 15일 이후 발생할 경우, 해당 월 월말일에 추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및 확인 방법

생계급여는 신청 시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입금 예정일 전후로 문자 안내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공지를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하여 확인 및 조치하세요

항목 세부 내용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
주말/공휴일 지급 전 영업일로 앞당김
신규 수급자 발생 시 지급 월 말일 추가 지급 가능
지급 방식 본인 계좌 자동 입금
이상 시 조치 행정복지센터 문의 필수

 

 

생계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 타 복지제도와의 관계

생계급여 수급 중에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은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생계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로 소득 장려

수급자가 일을 할 경우, 일부 근로소득은 공제 후 반영되므로 바로 생계급여 탈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 장려금이나 자활 근로 등은 오히려 장려되기도 합니다.

☑️ 재산·소득 변경 신고

수급 중 재산이나 소득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로,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입니다. 정부는 매년 전국 가구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생계급여는 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즉, 생계급여는 개인의 노력이나 상황에 따라 생긴 빈곤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직접적 개입으로,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을 보장하는 중요한 공공 안전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Q&A

Q1. 생계급여는 꼭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A. 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정 계좌로 매월 입금됩니다. 유통 수단에 제한은 없습니다.

 

Q2. 생계급여 수급 중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이들 연금은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생계급여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데, 자녀가 일정 수입이 있으면 수급이 끊기나요?

A.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고소득자(연 1억 이상), 고재산 보유자(9억 이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를 받으면 자산이나 소득 사용에 제한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수급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비·사용 자유가 있으며, 다만 재산이 갑자기 증가하면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