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배달과 택배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에 따른 물류비용은 소상공인에게 고정비 형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배달 및 택배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 원까지의 비용을 지원하는 직접 환급 형식의 지원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입니다. 이는 기존의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기준에서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배달·택배를 주된 업종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나 프랜차이즈 본사, 플랫폼 운영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단순히 매출 요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물류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 사업자번호·계좌 입력 → 지급대상 여부 확인
- 확인지급 대상인 경우 실적 증빙 자료 업로드
- 중기부 검증 후 순차 지급
- 지원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및 지급 예정
- 현장 지원: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 가능
지급 방식
지급 방식은 크게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 신속지급 | 확인지급 |
---|---|---|
시작일 | 2025년 2월 17일 | 2025년 4월 21일 |
대상 |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 기타 플랫폼·택배사·퀵서비스 이용자, 직접 배달자 |
신청 방식 | 별도 신청 없음 중기부가 플랫폼 정보를 활용해 자동 지급 | 온라인 신청 필요 사업자번호·계좌 입력 및 증빙 자료 제출 |
증빙 필요 여부 | ❌ 필요 없음 | ✅ 필요함 |
증빙 자료 예시 | 없음 (자동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운송장, 사진, 문자, 배달 장부 등 |
지급 금액 | 최대 30만 원 일괄 | 건당 최대 5,000원 인정 누적 최대 30만 원까지 |
지급 대상 확대 여부 | 제한적 (대형 플랫폼에 한정) | 다양한 배달형태 포함 (퀵서비스·직접배달 등도 포함) |
특징 | 별도 준비 없어 간편 | 자료 준비 필요하나 사각지대 해소 가능 |
먼저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등 중기부와 협약을 맺은 주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중기부는 해당 플랫폼과의 거래 실적을 연동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 제출 없이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 지급합니다. 수급 대상자는 안내 문자 등을 통해 지급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확인지급은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플랫폼 사용자, 택배 및 퀵서비스 이용자,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 등이 해당됩니다. 2025년 4월 21일부터 온라인 포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계좌 정보,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적 1건당 최대 5,000원이 인정되며,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적 누적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사업자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다. 신속지급은 이용 실적 규모에 따라 중기부가 자동 산정하여 일괄 지급하며, 확인지급의 경우는 1건당 최대 5,000원씩 인정되는 실적 누적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건의 배달 증빙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 60건 이상이면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직접 지급 방식으로,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단, 실적 기준은 2024~2025년 사이에 이루어진 배달 또는 택배에 한정되며, 실적이 이 시점 이전이거나 착불 배송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증빙 자료
확인지급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플랫폼 및 택배 이용자: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내역 등
직접 배달자는 다음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배달 인프라 입증자료: 차량등록증, 카드 단말기 계약서, 간판·전단지 사진 등 중 택일
- 배달 실적 자료: 문자, 배달 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제출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소, 전화번호 등은 반드시 가리고 제출해야 하며, 해상도나 정보의 식별 가능성이 낮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착불 배송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선불 배송 건만 인정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송장이나 거래내역 내 개인정보는 가려야 하며, 허위자료 제출 시 지급이 거부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합니다.